[앵커]<br />정부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 채권을 전량 소각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건 서민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경제 공약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영진 기자!<br /><br />소각 규모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가 소각을 결정한 채권 규모는 국민행복기금과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 채권 21조 7천억 원입니다.<br /><br />여기서 '소각'이란, 채권의 전산과 서류상 기록을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채무자 123만여 명이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이렇게 소멸시효완성 채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내규를 만들고, 또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대략 한 달 뒤인 다음 달 말쯤이면 모든 채권 소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대부업체를 비롯한 민간 금융사들이 가진 소멸시효완성 채권은 이번 소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, 금융사들이 연내 자율적 소각할 수 있도록 따로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민간 금융사들이 가진 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, 약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다면 소멸시효완성 채권을 소각하게 되면 당장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소멸시효완성 채권이란, 소멸시효가 끝나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가리킵니다.<br /><br />금융채권은 상법에 따라 연체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데요.<br /><br />금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 시효를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시효가 더 연장되지 않아 채무 기간이 소멸시효를 지나면, 채권은 소멸시효완성 채권이 되고 빚 갚을 의무는 사라집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이번에 소각하는 채권은 어차피 금융사가 받을 수 없는 돈인 셈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문제는 아주 소액이라도 채무자가 일부 갚게 되면 다시 채무 의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를 노린 대부업체가 이런 채권을 다른 금융사로부터 헐값에 사들여,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던 건데요.<br /><br />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런 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지만, 잘되지 않자 아예 소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.<br /><br />또 소멸시효가 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3114015537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